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유족이 청구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상속인일 수 있어도 미지급 급여 청구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 순위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청구할 수 없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균등 분할 지급합니다.
청구 기간은 수급권자 사망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유족은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의 청구권자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