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산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여금이나 기여금·부담금을 직접 내면 그에 따라 산입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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