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회보장수급권 | 일반 물건의 소유권 |
|---|---|---|
| 처분 자유 | 법령에 따라 제한(양도·담보·압류 제한)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처분 가능 |
| 보호 목적 | 수급자의 생존권 보장, 사회 안전망 유지 | 개인의 재산권 보장 |
| 동의와의 관계 |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법령이 우선 | 본인 의사에 따라 처분 가능 |
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가지므로, 일반 재산권과 달리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됩니다.
수급권의 처분 제한은 강행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근거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은 일반 물건의 소유권과 보호 방식이 다르며, 압류가 가능하다거나 포기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