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상 가능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고,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49조①②·제50조①·제51조 (시행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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