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설치 주체 | 주요 심판 대상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 | 시·도 소속 행정청, 시·군·구의 처분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 |
|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개별 처분청 | 해당 행정청의 처분 |
행정심판위원회는 설치 주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개별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나뉜다. 처분청이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군·구의 처분 중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 내부에 설치되더라도 감사부서가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합의제 심의기관으로 별도 구성된다. 감사부서는 행정 내부 통제 기능을 담당할 뿐, 심리·재결 권한은 없다. 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설치되며,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까지 심리할 수 있다.
모든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만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관할이 배분되므로, 처분청 유형을 먼저 확인한 후 제기할 위원회를 특정해야 한다. 재결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