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다만 처분 후 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을 기준으로 피청구인을 정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는 심판 결과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에서도 피청구인은 의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입니다. 상급 감독행정청이 언제나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신청한 처분을 할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법정되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의 주체 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 확정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