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 |
|---|---|
| 처분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인정됨 |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 처분 효과가 소멸한 경우 |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인정됨 |
| 정지기간이 지난 처분 |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지만, 있으면 인정됨 |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상대방 여부가 아닌 법률상 이익의 존부로 판단한다.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정지기간이 지나 업무정지가 해제되었더라도 처분 기록이 남아 향후 가중처분 사유가 되거나 명예·신용에 불이익이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정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지만, 있으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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