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무효등확인심판 | 취소심판 |
|---|---|---|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 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 |
| 성격 | 확인적 심판 | 형성적 심판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받는 절차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반면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심판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무효등확인심판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려면 취소심판을 선택해야 한다. 의무이행심판은 자격증 발급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신청 후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활용한다.
취소심판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은 기간 제한이 없어도 처분의 외관상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익이 있어야 청구가 인정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어떤 심판 유형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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