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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무효등확인심판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이나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과는 심판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세 심판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5조 (시행 202303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심판법상 '처분'과 '부작위'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유형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체를 다투는 심판입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무효),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소심판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과 달리,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은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합니다. 3번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의 성격을 설명한 것입니다. 4번은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 취소심판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다투는 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성립 자체나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무효등확인심판취소심판
대상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
성격확인적 심판형성적 심판
제소기간제한 없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직접 접하는 임상 실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나 자격 관련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병원 전 처치와 관련된 행정적 분쟁에서 권리구제 수단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 안전망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지, 처분의 내용 변경을 구하는지에 따라 심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행정심판 유형 문제는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유형 구분 실무 가이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지, 내용 변경을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받는 절차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반면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심판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무효등확인심판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려면 취소심판을 선택해야 한다. 의무이행심판은 자격증 발급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신청 후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활용한다.

주의

취소심판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나, 무효등확인심판은 기간 제한이 없어도 처분의 외관상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익이 있어야 청구가 인정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어떤 심판 유형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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