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정의하면서
처분과
부작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응급의료 관련 결정이나 회신에 대해 불복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처분의 정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단순히 서면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거부, 구급차 운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정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행정청에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없는 상태는 부작위가 아닙니다. 또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과 부작위의 비교
| 구분 | 처분 | 부작위 |
|---|
| 본질 | 공권력의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법률상 처분의무의 불이행 |
| 형식 | 서면·구두 등 형식에 제한 없음 | 부작위 상태 자체가 대상 |
| 전제조건 | 행정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의사표시 | 당사자의 신청 + 법률상 처분의무 존재 |
| 예시 | 응급의료기관 지정 거부, 과징금 부과 | 구급차 운용 허가 신청 후 장기간 무응답 |
혼동 주의! 행정청이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는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입니다. 이때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아무런 응답 없이 방치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거부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이고, 부작위는 신청에 대한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보기 2번은 서면 행위만으로 한정한 점에서, 보기 3번은 처분을 사실행위로만, 부작위를 명시적 거부처분으로만 본 점에서, 보기 4번은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에만 한정하고 부작위를 신청 없는 상태로 본 점에서 각각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