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적 쟁점은 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맥락에서 출제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아니면 처분의 발령을 구하는지에 따라 심판 유형을 구분하는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의료보험 사전승인 거부나 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과 별개의 특별 불복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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