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정보공개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이미 존재하는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 자체가 없는 부작위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작위 상태에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먼저 의무이행심판으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