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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두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심판법은 처분청과 별도의 '재결청'을 두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곧바로 심리와 재결을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과거 재결청과 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던 방식과 구별되는 현행 체계의 특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 구조(행정심판법 제6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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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심판의 기본 구조, 특히 재결청이라는 별도 기관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의 기관 구조

행정심판법은 처분청과 별도의 재결청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이나 특별한 경우 해당 처분청 자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리와 재결을 모두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審理)와 재결(裁決)을 함께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오답 이유
1. 재결청은 법원 소속행정심판은 사법부(법원)가 아닌 행정부 내부의 절차입니다. 법원 소속 기관이 재결을 확정한다는 설명은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의 구조를 혼동한 것입니다.
3. 청구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민간기관행정심판기관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기관입니다.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민간기관이 재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재결 전담 재결청과 심리 전담 위원회의 분리행정심판법은 심리와 재결을 분리하여 별도의 재결청을 두는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위한 적용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 일반이 직접 출제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차 운용,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쟁점은 실무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할 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결을 하는 기관은 별도의 '재결청'이 아니라 해당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처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핵심!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자기통제 절차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담당합니다. 혼동 주의! 법원이 판결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행정심판 기관 구조재결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 담당

행정심판법은 처분청과 별도의 재결청을 두지 않는다. 처분청의 직근 상급기관 또는 해당 처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자기통제 절차이며, 법원이 판결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로 오해하지 말 것. 위원회는 심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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