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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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결청은 법원 소속 | 행정심판은 사법부(법원)가 아닌 행정부 내부의 절차입니다. 법원 소속 기관이 재결을 확정한다는 설명은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의 구조를 혼동한 것입니다. |
| 3. 청구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민간기관 | 행정심판기관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기관입니다.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민간기관이 재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4. 재결 전담 재결청과 심리 전담 위원회의 분리 | 행정심판법은 심리와 재결을 분리하여 별도의 재결청을 두는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법은 처분청과 별도의 재결청을 두지 않는다. 처분청의 직근 상급기관 또는 해당 처분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자기통제 절차이며, 법원이 판결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로 오해하지 말 것. 위원회는 심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