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적용 요건 |
|---|---|---|
| 인용재결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변경 | 위법·부당한 처분 + 공공복리 침해 없음 |
| 기각재결 | 청구가 이유 없거나,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 위해 시 기각 | 처분 적법 또는 사정재결 해당 |
| 각하재결 | 청구 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 | 제소기간 도과, 당사자 적격 없음 등 |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 예외적으로 기각하는 재결 유형이다.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성뿐 아니라 재결의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자격 정지 처분 심판에서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도 해당 의료인의 복귀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복리를 근거로 기각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정재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유일한 경로다. 각하재결은 청구 요건 흠결 시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형식적 재결이고, 청구취지의 직권 변경은 처분권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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