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입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만으로 충분하다면 법원은 임시처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임시처분은 처분뿐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임시처분과 집행정지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므로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실무상 집행정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로 충분한 사안에서 임시처분을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