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심판청구의 효력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음 (집행부정지 원칙) |
| 집행정지 결정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
| 집행정지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등 |
| 처분청의 역할 | 집행정지를 직권으로만 결정하는 주체가 아님 |
행정심판 청구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처분청은 심판청구 중에도 해당 처분을 계속 집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와 처분의 본래 목적 달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지만,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결정 주체와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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