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불복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그 잘못 고지된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청구하였다면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정기간이 90일인데 120일로 고지했다면, 120일 이내 청구는 적법하다.
반대로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그 잘못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된다. 이는 신뢰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잘못된 고지가 있었다고 해서 청구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고지된 기간(예: 120일)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그 기간마저 넘기면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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