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법정 처리기간이 도과해야 한다. 처리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명시적 거부처분을 한 경우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며, 그때부터는 일반 처분과 동일하게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