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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⑦ (시행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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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매우 특수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을 받지만, 부작위는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법정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여 종료되는 '처분'과 달리 행정청이 응답을 하지 않는 한 그 위법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계속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일반적인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기간을 규정하면서도 부작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국민의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핵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다면 행정청이 계속 침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영구히 봉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은 "부작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기간 규정이 배제된다고 하여 부작위 지속 기간을 조건으로 삼았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임의의 기준입니다. 2번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 부작위 상태에서는 애초에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는 기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하여 일반 처분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으나, 부작위는 '처분이 없음'을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렵고 법률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옳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행정청이 법정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법정 처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행정청이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일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이후에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부작위 의무이행심판 청구기간 실무기간 제한 없음의 원칙과 예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법정 처리기간이 도과해야 한다. 처리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

행정청이 명시적 거부처분을 한 경우 부작위 상태는 해소되며, 그때부터는 일반 처분과 동일하게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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