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송달 시 3월 3일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5월 31일이 종기가 됩니다.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그대로 기한이 종료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과 혼동하지 말 것.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으며, 기산점 계산 시 송달일을 포함하면 하루 차이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