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처분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10일에 처분을 알았다면 1월 11일부터 기산하여 1월 2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10일로 90일째가 됩니다. 2026년은 평년이므로 2월은 28일까지입니다.
처분을 안 날을 1일째로 포함하면 4월 9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과 비교하여 더 빠른 기간이 적용되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