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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행정청이 위반사실등을 공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당사자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하여 재공표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시행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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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의 체계에 따라,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불이익과 명예 훼손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공표 이전에 사전 통지 절차와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은 침익적 처분의 적법 요건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의 목적이 긴급한 공익 보호에 있고 사전 통지가 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하거나 공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핵심! 원칙적으로는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는 행정청이 공표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할 요건이 아닙니다. 행정목적상 공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와 동시에 통지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는 사전 통지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공표할 수 있다는 견해도 행정청의 재량이나 법령상 근거에 따른 공표 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석입니다.

혼동 주의! ‘사전 동의’와 ‘사전 통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의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고, 통지는 처분 내용을 알려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적 조치입니다. 공표 제도에서 요구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의 보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반사실 공표 전 절차적 가이드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위반사실 공표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불이익과 명예 훼손을 초래하는 대표적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공표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 통지에는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주의

긴급한 공익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원칙은 공표 전 통지이다. 또한 ‘사전 동의’와 ‘사전 통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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