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공표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불이익과 명예 훼손을 초래하는 대표적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공표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 통지에는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긴급한 공익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원칙은 공표 전 통지이다. 또한 ‘사전 동의’와 ‘사전 통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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