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자료는 신경과·소아과 영역의 임상 논문들로, 행정법적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의 내용을 억지로 연결하지 않고,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이 알아야 할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과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함의를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청문 주재자의 제척 사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해당 처분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청문을 주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중립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청문 주재자가 ‘소속 직원이 아닌 자’라고 해서 곧바로 주재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보기 2번의 ‘자료 통지’는 청문 절차의 사전 통지 요건과 관련된 것이지 주재자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충분한 기간 전에 자료를 통지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주재자 본인의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응급구조사는 행정청의 청문을 직접 주재하지는 않지만,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차 운행 관련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제도는 행정작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속한 구급대의 과태료 처분 청문에 해당 구급대와 친족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주재자로 선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청문의 공개 여부는 주재자의 제척 사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청문 자체는 오히려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므로, 보기 4번은 제척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의 제척 사유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 ‘처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해당 처분의 사전 자문·감정에 관여한 자’ 등으로 정리됩니다.
시험에서는 ‘소속 직원 여부’나 ‘자료 통지 시점’, ‘공개 진행 여부’를 제척 사유와 혼동시키는 오답이 자주 출제됩니다. 주재자의 자격 요건과 절차 진행 요건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척 사유 해당 | 제척 사유 아님 |
|---|
| 당사자 본인 | O | |
| 당사자와 친족관계 | O | |
|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 | | O (선정 가능) |
| 자료 통지 지연 | | O (절차상 하자일 뿐) |
| 청문 공개 진행 | | O (투명성 제고 조치) |
혼동 주의! ‘기피’는 당사자가 주재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회피’는 주재자 스스로 그 사유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제척’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당연히 주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조문 체계에서 이 세 개념을 구분해 두면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행정법 관련 문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