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
| 대상 | 법령안(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 정책·제도·계획 등 행정작용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
| 예고기간 | 40일 이상 | 20일 이상 |
| 응급의료 관련 예시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등 행정예고 |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하며 40일 이상, 행정예고는 정책·제도·계획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예고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은 행정예고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령안이면 40일, 정책이면 20일로 기억하되, 자치법규는 조례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고시에서는 행정절차법 일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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