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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위 사례에서 행정청이 실시해야 하는 의견청취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청은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공청회는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의견제출은 청문·공청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주어지는 절차로 서로 요건이 다르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시행 202303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청이 처분의 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행정절차상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질문이며, 정답은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마약단속국(DEA) 등록의 즉시 정지 처분에 관한 미국 행정법 논문, 결핵 질병 부담 연구, 청력 손실 관련 연구, 보건 인력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처분과 의견청취 절차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자료는 첫 번째 DEA 등록 정지 관련 논문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법상 의견청취 절차의 일반 원리를 연결하여 해설을 구성합니다.

핵심 쟁점의 이해
이 문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 즉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1]은 DEA가 등록을 즉시 정지(Immediate Suspension Order, ISO)할 때,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imminent danger)이 있다는 일방적(ex parte) 판단만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처분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초록은 바로 그 다음에, 법이 정지 처분 이후의 청문(post-suspension hearing)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등록은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적 이익(property interest)이므로, 사후에라도 청문을 통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를 우리 행정절차법의 틀에 대입하면, 즉시 정지와 같은 긴급 처분은 사전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견청취 절차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상황이 이러한 사후 절차를 전제로 한다면, 단순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술 심리와 증거 제출이 보장되는 청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기별 해설

보기판단근거 및 설명
1. 별도의 의견청취 없이 처분할 수 있다부적절자료 [1]은 사후 청문의 부재를 법적 결함으로 지적합니다. 의견청취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2.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부적절공청회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다투는 이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적절자료 [1]이 강조하듯, 등록은 재산적 이익으로서 강한 절차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청문이 요구됩니다.
4. 의견제출 기회만 주면 충분하다부적절의견제출은 서면에 의한 간이한 절차입니다. 자료 [1]의 논지는 단순한 서면 제출을 넘어선 구술 심리, 즉 청문 수준의 절차적 보장을 요구합니다.


혼동 주의! 긴급 처분의 경우 사전 청문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기 1번이나 4번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전 절차의 생략 가능성과 사후 절차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 [1]은 사후 청문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hallenging an immediate suspension of a DEA registration: is it time for a new tact?일반논문Behr DJ (2014)

임상 시나리오

불이익 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 선택처분의 성격과 권리 침해 정도에 따른 절차 강도 구분

행정청이 재산권이나 영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서면 의견제출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의견청취 절차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청문은 특정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중대한 경우, 공청회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의견제출은 경미한 사안이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주의

긴급 처분이라도 사전 청문이 생략될 수 있을 뿐, 사후 청문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의견청취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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