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을 지연할 경우, 처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당초 처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원 처리기간이 15일이면 최대 15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총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부 보완, 응급의료기관 평가 서류 제출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청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받으면 연장 기간이 원래 기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상한을 초과한 처분 지연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이 연장 기간인지 총 처리기간인지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원 기간 15일에 연장 15일을 더한 총 30일을 답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