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문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확약(確約, Zusage)에 관한 것입니다. 확약은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네 편의 논문 초록은 모두 보건의료 분야의 환자 경험, 중재 효과, 조직 관리, 법적 절차(노르웨이 정신보건법)에 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성립 요건, 취소 가능성, 기속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해설을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에 없는 법리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일반론으로 채워 넣는 것은 근거 제시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확약은 행정청이 장래에 특정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확약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약속한 행정행위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더 이상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확약까지 기속력을 인정하면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확약은 법령에 신청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두가 아닌 서면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확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행정청의 의사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령상 근거와 사정 변경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정 변경이 단순한 사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행 불가능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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