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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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비서류에 흠이 있으면 곧바로 신청을 되돌려 보낸다 | 오답 | 구비서류에 흠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보완 요구를 먼저 해야 하며,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보완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습니다. |
| 2.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정답 |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
| 3.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를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오답 |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 4. 구비서류 흠결이 있으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 오답 | 구비서류 흠결은 보완 요구의 대상이지, 곧바로 각하할 사유가 아닙니다. 보완 요구 없이 각하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됩니다. |
행정청은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출되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로, 국민의 신청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제 장치이다.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곧바로 반려하거나 각하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먼저 해야 한다.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 이송 거부 확인서, 감염병 신고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에서도 접수 지연이나 거부가 발생하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려와 각하는 보완 요구라는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담당 부서의 즉각적 배척은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