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의 유형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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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행정절차법상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의 유형은?
1개별법에서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2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도달 시 신고의무가 완결되는 신고✓ 정답
3행정청의 수리 거부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
4행정청이 별도로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신고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통설은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라 부르며,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구별한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 (시행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