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병원 전 처치 지침이나 응급의료 관련 행정기관의 현장 지도·권고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나 소방본부가 구급차 장비 배치나 감염관리 수칙과 관련하여 특정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의 핵심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입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 옳음 |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성질과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
| 2.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틀림 | 행정지도 불응 자체는 제재 사유가 되지 않음 |
|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취지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틀림 |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함 |
| 4.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틀림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위법 |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등 여러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현장에서 일합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장비의 비치, 기록 방식, 감염관리 절차 등을
권고하는 경우, 그것이 법령에 근거한 의무 사항인지 단순한 행정지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지도에 불응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법령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 또는 제재입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후자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핵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