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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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나타낸 것은?

해설

정답: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알 권리에는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기록 열람 요청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오답: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설명을 듣는 것은 자기결정의 전제일 뿐 핵심은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352회 기준 오답률 46.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40.9%).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실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하고 벽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관찰되는 환자에게서 예측되는 증상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로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등을 규정한다. 그중 알 권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이다. 둘째,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 권리 = 시책 공개 청구 +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

혼동 주의! '설명을 듣는다'는 표현 때문에 최다오답도 '아는 것'과 관련되어 보여 헷갈린다. 그러나 이 진술의 핵심 동사는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이다.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 방법 등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내용이다.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두 권리는 법에서 서로 다른 권리로 규정된다.

권리핵심 행위
알 권리시책 공개 청구,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
자기결정권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

법규 문제에서는 진술의 마지막 동사가 무엇을 하는지(열람·요청인지, 결정인지)로 권리를 구분하면 정확하다.

임상 시나리오

의무기록 사본 요청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구분

퇴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 가기 위해 원무과에 자신의 입원 기록과 검사 결과 사본 교부를 요청하였다. 병동 간호사는 절차를 안내하였다.

간호사는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추면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임을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과 발급 소요 기간을 안내하였다.

주의

수술 전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알 권리라고 안내하면 부정확하다. 설명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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