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알 권리에는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기록 열람 요청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오답: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알 권리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설명을 듣는 것은 자기결정의 전제일 뿐 핵심은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352회 기준 오답률 46.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40.9%).
| 권리 | 핵심 행위 |
|---|---|
| 알 권리 | 시책 공개 청구,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 |
| 자기결정권 |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 |
퇴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 가기 위해 원무과에 자신의 입원 기록과 검사 결과 사본 교부를 요청하였다. 병동 간호사는 절차를 안내하였다.
간호사는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추면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임을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과 발급 소요 기간을 안내하였다.
수술 전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알 권리라고 안내하면 부정확하다. 설명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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