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이나 질병의 이환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이나 질병의 이환 여부,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긴급히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답: 유해인자에 의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실시
유해인자로 인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수시건강진단이다. 두 진단 모두 유해인자와 관련되어 헷갈리지만, 근로자 개인의 증상 호소가 계기이면 수시, 행정관서의 명령으로 원인·이환 여부를 확인하면 임시로 구분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308회 기준 오답률 50.0%.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유해인자에 의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실시'(35.0%).
| 구분 | 임시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
| 계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명령 | 근로자의 의심 증상 호소·의학적 소견 |
| 목적 | 중독·질병 이환 여부와 원인 확인 | 개별 근로자의 건강장해 조기 발견 |
한 도금 공장에서 같은 공정의 근로자 두 명이 연달아 중금속 중독 의심 진단을 받았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같은 공정 근로자 전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이 건강진단이 임시건강진단임을 설명하고, 중독 여부와 발생 원인을 확인한 뒤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구 착용 강화 계획을 세웠다.
근로자 한 명이 스스로 증상을 호소해 받는 진단은 수시건강진단이다. 행정관서의 명령으로 집단의 이환 여부를 확인하는 임시건강진단과 섞어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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