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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모자보건법상 규정된 '임산부'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해설

정답: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분만 후 신체 회복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기간까지 보호하기 위한 정의이다.

오답: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인 여성'만으로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빠져 법의 정의로 불완전하다. 일상 언어에서 임산부를 임신부와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이 정의에 끌리기 쉽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240회 기준 오답률 54.1%.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임신 중인 여성'(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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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주요 용어를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중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법이 분만 후 기간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출산 후에도 신체 회복, 산후 우울, 수유 등으로 건강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법에서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하고,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 문항은 용어 정의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혼동 주의! 일상에서는 '임산부'를 임신한 여성이라는 뜻으로만 쓰기 쉽다. 하지만 법적 정의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포함된다. 법규 문항에서는 일상 용어의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절반만 맞는 정의는 법적 정의가 아니다.

용어모자보건법상 정의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성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법상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모자보건 등록출산 후에도 지원 대상일까

출산한 지 4개월된 여성이 보건소에 와서 "이제 임신부가 아니니 모자보건 서비스는 끝난 거죠?"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도 포함되므로 여전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산후 우울 선별검사와 수유 상담을 연계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일정도 함께 안내했다.

주의

임산부를 임신 중인 여성으로만 이해하면 산후 여성을 서비스 대상에서 빠뜨리게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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