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6종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6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치과 분야라서 의료기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치과기공사와 함께 법정 의료기사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67회 기준 오답률 55.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치과위생사'(36.5%).
| 직종 | 근거 법 |
|---|---|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간호조무사 | 의료법 |
종합병원 인사팀이 신규 채용자의 면허·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명단에는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가 함께 있었다.
간호부 교육 담당자는 치과위생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이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이라 확인 근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은 직종별 근거 법을 구분해 서류를 정리했다.
치과 계열 직종을 의료기사가 아니라고 분류하는 실수가 흔하다.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모두 의료기사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