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단기보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보험료를 걷고 그 해의 급여 지출에 쓰는 단기보험이다. 질병은 예측이 어렵고 단기간에 발생·치료되므로 연 단위로 재정을 운영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오답: 차등급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는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지만, 급여는 낸 보험료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똑같이 받는 균등급여가 원칙이다. 차등부담과 차등급여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37회 기준 오답률 94.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차등급여'(52.8%).
| 구분 |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
|---|---|
| 가입 |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
| 기간 | 1년 단위 단기보험 |
| 보험료 |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부담 |
| 급여 |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현물급여 원칙 |
보건소 간호사에게 한 주민이 "옆집은 보험료를 나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치료를 받느냐"고 묻는다.
간호사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는 차등부담이지만, 같은 질병이면 누구나 같은 급여를 받는 균등급여라고 설명한다. 또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걷어 그 해 진료비에 쓰는 단기보험이라는 점도 덧붙인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급여도 많다고 안내하면 잘못이다. 차등은 부담에만, 균등은 급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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