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수술은 의사의 면허 사항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게 하게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다. 활력징후 측정·정맥주사 준비·환자 교육·투약 기록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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