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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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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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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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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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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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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조무사
해설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명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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