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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