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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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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