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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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나머지 보기는 금지되는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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