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나머지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est 19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