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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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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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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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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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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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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정답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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