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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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위생사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 명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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