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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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미수금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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