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 심사·대지급금 구상…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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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 심사·대지급금 구상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이다.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자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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