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이다.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자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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