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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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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