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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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금, 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 정부의 출연금, ④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다(법 제20조제1항).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수료는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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