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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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기관이나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주체는 의료를 제공한 기관이나 운용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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