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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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 자금 융자·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 보조사업, 재해 시 의료 지원, 교육·홍보 사업, 응급장비 구비 지원, 조사·연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에 사용한다. 종사자 급여 보전은 기금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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