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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 심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기금관리기관의 장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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