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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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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