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의 정부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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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의 정부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해설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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